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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이거 매년 나오는데도 매년 헷갈립니다. 이유요? 계산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냈으니까 다 공제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연말정산 결과 보고 멘붕 오는 경우 많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 아닙니다. 세액공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체감 효과는 꽤 큽니다. 단, 아무 의료비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 빡셉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은 본인 +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소득 100만 원 넘든 말든, 나이가 기준에 안 맞든 말든,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공제 가능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고, 실질적인 생계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항목
다 되는 건 아니고, 인정되는 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 약국에서 산 치료 목적 의약품
- 한약, 침, 뜸 포함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조건 충족 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난임 시술비
미용 목적, 건강보조식품, 단순 영양제 이런 건 제외됩니다. 이거 헷갈려서 넣었다가 빠지는 경우 많음.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여기서부터 머리 아파집니다. 공식은 이겁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총 의료비 – (총급여 × 3%)
이 3%가 핵심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기준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병원비를 150만 원 넘게 써야 그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
의료비 300만 원
4천만 × 3% = 120만 원
300만 – 120만 = 180만 원 공제 대상
이 구조라서 의료비 조금 썼다고 바로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이 항목들 때문에 부모님 병원비, 본인 수술비가 있으면 환급액이 확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차이 크게 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란?
의료비 몰아주기는 불법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누가 의료비를 썼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3%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연봉 높은 사람 → 3% 기준 높음 → 공제 불리
연봉 낮은 배우자 → 3% 기준 낮음 → 공제 유리
이런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7천만 원 → 3% = 210만
아내 연봉 3천만 원 → 3% = 90만
자녀 병원비, 가족 의료비를 아내 카드·아내 계좌로 결제하면 공제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의료비 몰아주기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주의점
의료비는 지출자 기준입니다.
누구 카드로 결제했느냐, 누구 명의 계좌에서 나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 카드라도 카드 명의자가 공제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실.비 받은 경우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200만 원
실.비 150만 원 수령
공제 대상은 50만 원만 인정
홈택스에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비 받은 내역은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포인트
의료비 공제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하지만 안 뜨는 항목도 많습니다.
산후조리원
안경점
보청기
일부 병원
이런 건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된다고 믿으면 손해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때문에 안 된다? →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 있어도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실.비 받은 금액 안 빼고 넣었다가 추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아주기 안 해서 괜히 기준 3% 못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기본 한도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음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
실.비 받은 금액 제외 필수
의료비 몰아주기로 환급액 차이 큼
의료비는 안 쓰고 싶지만, 썼다면 제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