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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여부는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정보가 섞여 있어서 “된다 아님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찾아오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두 제도가 서로 “너 받으면 난 못 줘” 이런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둘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소 생활을 유지하라고 주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충하라고 주는 돈이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나이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하면, 자격만 맞으면 기초연금도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생계급여 금액이 그대로 + 기초연금 더 받아서 금액이 확 늘어나나?”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음. 그래서 아래 내용을 꼭 읽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일때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금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생계급여의 구조 때문인데요, 생계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생계급여 = 최저생활보장 기준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 안에 기초연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저선이 70만 원이라고 칠게요.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70만 원 - 30만 원 = 생계급여 40만 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받는 금액이 줄 수는 있다는 점! 이 포인트를 모르면 “왜 내가 더 받는 게 없죠?”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도 중복 자체는 막혀 있지 않음
하지만 제가 주민센터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오해가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못 받는다던데요?” 이거거든요.
아님! 진짜 아닙니다.
법적으로 둘 중 하나만 받으라는 제한이 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계산에서 기초연금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조금 눌리는 것뿐이죠.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최근 정부가 개선 논의도 진행 중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100% 반영되면 고령 수급자들이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가 너무 줄어든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 계산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물론 이렇게 개편되면 노인 수급자들의 체감 혜택은 훨씬 커지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단계지만, 방향은 ‘완화’ 쪽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중복 가능하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실제 예
예시 하나 드릴게요.
1인 생계급여 기준액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이 경우 생계급여는 70 - 30 = 40만 원



즉,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두 제도를 “중복으로 받는 상태”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는다”가 아니라 “둘 다 받되, 생계급여가 조정된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여러 소득이 이미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포함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생계급여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음.
하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받는다고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기준을 넘을 때 탈락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가능함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그 결과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하지만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일부 제외하는 완화 조치 검토 중
기초연금만으로 생계급여 탈락하는 일은 드묾
즉, 조합은 가능하지만 계산 방식 때문에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



혹시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대상 나이가 되셨다?
그럼 100%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니까 손해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조정되더라도 기초연금만큼은 항상 플러스예요.



또한 향후 제도 개선 시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지금 미리 수급해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