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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날 옵니다.
“연차 남았네?”
“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님?”
이 순간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 연차 남기고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연차는 그냥 쉬라고 주는 날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고요,
못 썼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진짜 이해되게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수당입니다.

즉,
연차 = 쉬는 날
연차수당 = 못 쉰 대신 받는 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안 쓴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애매해서 분쟁도 많음. 현실임.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
연차수당 계산 전에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출근률 80% 이상
→ 연차 15일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이건 근로기준법 기준이고요,
회사 취업규칙이 더 좋은 조건이면 그걸 따릅니다.
나쁜 조건은 안 됨. 법이 위임.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제 본론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딱 한 줄로 끝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뭐냐”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 기본급 + 고정수당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 일회성 상여금 이런 건 보통 제외됩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보통 기준은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다면
1️⃣ 1일 통상임금
300만 ÷ 209 × 8 ≈ 114,832원
2️⃣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 5일 그냥 날린 게 아님. 돈임.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연차수당은 보통
✔ 다음 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 퇴직 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특히 퇴사할 때 중요합니다.
👉 퇴직 시 남아 있는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거 안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가도 됩니다.
괜히 눈치 볼 필요 없음.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끔 회사에서
“우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 통상임금
✔ 단, 취업규칙에 평균임금 기준이 명시돼 있으면 가능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로 계산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더 명확하거든요.



연차소멸과 수당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연차가 소멸됐다고
👉 연차수당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즉,
“안 썼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쓸 기회를 줬냐”가 핵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체크포인트
✔ 내 급여가 통상임금인지 확인
✔ 미사용 연차 일수 정확히 파악
✔ 퇴사 시 연차 정산 여부 확인
✔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표시됐는지 체크



연차수당 계산 핵심 요약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은 고정급 기준
✔ 연차는 쉬라고 준 권리
✔ 못 쉬면 돈으로 받아야 정상
✔ 퇴사 시 연차수당 반드시 정산



연차수당은요,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딱 적혀 있음.
